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7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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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1-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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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 확보를 위해 실시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3.3%로 가결됐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전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원 2만9261명 중 2만6222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2만1457명(73.3%)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한 조합원은 4626명(15.8%)이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4일께 나올 전망이다. 노조원 찬반투표가 통과됐기 때문에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광명 소재 소하리 공장에서 9번째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올해 3분기 1조원가량의 품질비용이 실적에 반영된 것과 관련 이사회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노사 협상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선택한다면 2011년 이후 9년 연속 파업이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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