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체납세 3200만원 현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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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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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조치 할 것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10월부터 두달 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이는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납세를 기피하며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들로 시는 기동징수반을 투입해  3일 현재 7명의 거주지를 수색했다.

수색결과 반지, 목걸이, 귀걸이, 고급손목시계 등 귀금속 11점을 압류하고, 밀린 지방세금 3천2백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거둬들인 압류물품은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가 가택수색을 실시한 7명 모두 합쳐 체납액이 1억400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고급주택이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들이다.

이중 한 명은 6400만원을 체납한 채 농촌의 폐공장에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로 외제차 4대를 소유하면서도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3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400만원은 이달 말까지 완납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다. 특히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낼 생각을 하지 않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포함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한 체납처분 유예 등 가정경제 회생을 지원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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