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까지 된 배경에는 이 변호사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었던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감찰 관련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가 이전 입장을 갑자기 바꾼 시점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인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도 이 변호사 입장이 돌변한 시점이 공개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에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변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이 과정에서 '변심'한 시점이 특정됐다.
그러나 정 교수가 기소된 이후인 2019년 11월 12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흘 뒤인 16일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차 조사와 완전히 반대된 입장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감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인 사임계'를 낸 직후 갑자기 "상부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 무렵 정 교수는 사모펀드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실상 정 교수 기소를 전후로 이 변호사가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셈이다.
그가 입장을 바꾸자 이틀 뒤인 11월 18일 박 전 비서관도 검찰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 달여 뒤인 12월 12일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사표를 냈다.
당시 박 전 비서관 발언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이 감찰무마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스모킹 건'으로 작동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 진술은 다시 한번 변한다. 현재 박 전 비서관은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감찰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처리 방향에 이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판단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민정수석실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통보 외에는 다른 처리법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견'과 관련해서도 "결정 권한은 수석한테 있고 감찰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도 안 받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 점 고려해서 수용했다"며 자신도 감찰 종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를 비롯한 특감반원에게 '감찰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통상 이런 화법은 위증으로 처벌당할 우려를 피하기 위해 쓰여 실제 의미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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