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 공적약속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4·3추념식 참석 등을 마치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언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4·3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