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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제도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공급 전 일부를 받고 발급하면 발급한 기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물게 된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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