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등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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