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5일 안내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으로,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2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년 2월 1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올해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으나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2019년 귀속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며 업종별로 귀속 수입금액이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 임대업 등 5억원 미만이 해당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도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 바송할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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