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불온서적 소지 무죄' 이재오에 2억원대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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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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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반공법 위반 재심 무죄..."정신적 고통 인정"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시위 배후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75)이 국가로부터 2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이 고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불법행위는 통상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억5647만9996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5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이다.

이 고문은 1972년 10월 유신헌법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고문을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불법서적 유포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고문은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누명을 벗었다. 다만 이 고문은 과거 박정희 정권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했으며,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자신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 고문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국가에게 9300만원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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