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임차인 거주기간 3+3 확대’ 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05 1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제고할 수 있어"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임차인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인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도 3년으로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