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대신 통장주세요"...청약통장 증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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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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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 사회 초년생 청약통장 갈아타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직장인 김평범(40)씨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본인 명의 통장은 가입기간이 짧고, 독립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청약가점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김씨는 "변변한 집 한채 물려주지 못해 부모님이 늘 미안해 하신게 마음이 걸렸는데 이번에 청약통장을 선물로 달라고 하니 흔쾌히 허락하셨다"면서 "가점도 높이고, 부담도 덜어드린 것 같아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씨가 부모님 청약 통장을 증여받으면 과연 얼마나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 우선 청약가점 계산법을 알아야 한다. 청약은 총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기간(만 30세 이후)은 1년에 2점씩 가산되는데 총 32점이 배정됐다. 부양가족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 1명당 5점씩 계산해 35점이 만점이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가산돼 17년이 지나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에 있는 주요 단지 당첨자 평균 가점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경우 당첨자 최고 가점이 83점에 달했다. 서울 서초 르엘 신반포 파크에비뉴의 경우에도 최고가점이 74점에 달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요즘에는 당첨 가시권에 들려면 최소 70점은 넘어야 하는 분위기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청약점수도 명의 의전으로 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점수가 7점(5년 이상~6년 미만 해당 점수)이지만 부모가 1990년대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돼 만점(17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청약 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 통장의 명의 변경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하다.

통장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통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다. 부모님이 전출을 가면 자녀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때도 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자녀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부모님에서 자녀로 바뀌어있기 때문이다. 세대원인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모두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의 청약조건에 문제가 없다.

다만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은 기존 본인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청약통장의 예치금도 명의이전 받는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 가능하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 다른 청약 조건 역시 명의 의전을 받는 사람의 조건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부모님 청약통장을 받으려면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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