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2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애초 선고는 지난 1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가 열리며 일정이 미뤄졌다. 2월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 등 판사 2명이 바뀌고,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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