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 등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다.
기존 3단계에 체계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달라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또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 체계에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를 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방역 수칙이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 등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다.
기존 3단계에 체계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달라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또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 체계에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를 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방역 수칙이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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