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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은 중국 문화” 中 네티즌 주장에 ‘샤이닝니키’ 돌연 韓 서비스 종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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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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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헌 의원 '한복 동북공정' 비판... "게임업계도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하자"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자국 네티즌들로부터 “한복은 중국 문화”라는 비판을 받자, 모바일게임의 한국 서비스를 돌연 종료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8분 공식 카페에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이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며 “중국 기업으로서 이런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 이에 따라 샤이닝니키의 한국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페이퍼게임즈는 이날부터 게임 앱 다운로드, 결제를 차단했고, 내달 9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페이퍼게임즈가 갑자기 샤이닝니키 서비스를 종료한 이유는 ‘한복 논란’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국내 출시된 이 게임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의상 콘텐츠로 선보였다.

샤이닝니키 한복 콘텐츠 이미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그러자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은 명나라의 한푸, 조선족 전통 의상”이라며 한국에 한복 업데이트를 먼저 한 것에 항의했다.

이에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5일 한국 서비스에 한복 아이템을 삭제했다. 그러나 한복이 중국 서비스에 출시되면서 국내 이용자들이 반발했다.

페이퍼게임즈는 한국 서비스 종료 공지에서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성명을 통해 샤이닝니키의 '한복 동북공정론'을 비판하며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강조했다.

이어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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