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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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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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최의종 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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