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댓글 여론조작 혐의' 유죄…징역 2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6 15: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최의종 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심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포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이른바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