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성년자 대상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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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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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구상금 청구 포함…소송 내역 비교·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에 심의대상을 확대한다. 또 보험사의 소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보험사 내부통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 내부통제 방안 개선은 보험사의 무분별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 대형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대형 손해보험사가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등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우선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는 소비자 상대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한다. 하지만 현재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당국은 우선 심의대상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한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 시 임원 이상의 결재 또는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했다.

보험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대상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도 포함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 소송 제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연내 개별 보험사와 협의해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소송현황 등의 비교·공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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