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악용 막으려면 출자자인 LP 심사 강화해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탈법적 기업인수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정의정책연구소가 주최한 'PEF제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PEF의 주주 또는 투자자 내역을 감독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우며 해외를 거쳐 자금을 유출시키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피인수 회사가 상장 또는 등록기업인 경우 제한적 감시가 작동하지만, 구제수단이 미비해 소수 주주의 피해 발생시 여파가 크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투자자 보호와 달리 PEF의 경우 피인수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가 존재하며, 이는 사적 해결만으로는 매듭이 쉽지 않다"며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자 내역과 현황, 소송 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책위원장은 "현재 금융 관련 법에서는 PEF가 대주주인 경우 업무집행사원(GP)과 출자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LP에게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정관이나 투자계약서에 의해 LP가 PEF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자본, 또는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30% 미만 지분으로 쪼개서 LP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경우 얼마든지 대주주 심사를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라며 "방위산업이나 방송통신사업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대전 서구 홈플러스 둔산점 앞에서 '홈플러스 폐점 매각 저지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PEF가 인수 이후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나 노동자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인력 감축과 매장 매각으로 빚어진 노사 갈등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매장 매각을 통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인원 감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해 100% 직원 고용을 약속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PEF의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 내용 중 경영권 인수 관련 노동자에 대한 공시와 보고의무, 자산약탈 방지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감독이 부족했다는 반성에 기초해 2011년 해당 지침을 채택, 2013년 발효했다. 이는 △경영권 인수 관련 노동자에 대한 공시와 보고 의무 △자산약탈 방지 △레버리지에 대한 공시와 제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재발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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