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2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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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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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포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주사회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킹크랩이 아니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했다는 것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른바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공소사실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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