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文 사과하고 입장 표명 있어야”…野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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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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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주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게 유죄로 판결나온 데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겠지만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이 취소되지 않안다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 이례적이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5월 ‘드루킹 게이트’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아주경제 통화에서 “댓글 조작으로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행위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전후의 댓글조작과 그 대가로 총영사직 거래 등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점이 아쉽다”며 “이후 대법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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