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검찰은 앞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국정농단 사건’에 비유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7년 구형한 검찰에 매우 유감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비유에 대해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 빈약한 증명과 비합리적인 주장을 감추고 죄질을 부풀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역 7년 구형이 어떤 의미인가.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고, 국정농단 특검이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사건 때 7년을 구형했다”면서 “강도상해, 강도치상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이다. 이런 사건과 정경심 교수 의혹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검찰 판단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권력형 범죄라던 사모펀드 의혹은 이미 조국 전 장관 사촌 동생 1심 재판부가 무혐의 판결했으며,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것도 명확하게 지적했다”면서 “표창장 위조 의혹은 10년도 더 된 공직에 있지도 않았던 시절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정경심 교수 혐의를 ‘국정농단’에 비유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의 의도는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 빈약한 증명과 비합리적 주장을 감추고 죄질을 부풀리려는 의도”라며 “부디 우리 법원은 검찰의 부풀려진 의혹과 일방적 주장 휩싸이지 않고 이성과 합리에 의한 결론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원 등을 압수수색 한 것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진행은 감사원 감사 결과의 대상과 시기를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했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친(親)원전단체의 고발대상과 시기가 겹친다. 검찰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까지 다루겠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선출된 권력의 권한 행사까지도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앞선 유사한 검찰 수사를 보면 야당 혹은 야당 성향 단체의 고발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이은 검찰의 수사는 예외 없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검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 권한을 소유한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그런 검찰이 임의대로 선정한 권력만이 살아 있고, 그 대상에는 검찰권이 무분별하게 행사돼도 된다는 믿음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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