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순단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재범이 아닌 재기의 기회로 발돋움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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