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최대 10만원…공공장소에도 마스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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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11-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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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를 비치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최소화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조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유통물류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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