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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공공기관에 지원된 사업비 출연금이 경상경비 사업 성격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9일 국회예산분석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출연금 예산은 관련 법령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의 예산편성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사업집행 및 정산 과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의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된 비목별로 예산 편성‧집행을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또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 경상경비, 연구개발건축비,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연구개발활동비,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일반출연금을 활용해 기관운영, 정부 업무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 보증‧보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 무를 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주관‧참여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연구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해당 출연금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목별 출연금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출연금은 2017년 16 조 7360억원에서 2021년도 22조 4440억원으로 2017년 대비 34.1%가 증가했다. 연구개발출연금은 2017년 15조 5610억원에서 2021년 21조 1640억원으로 36.0% 증가해 양 비목 출연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또 공공기관 전체 출연금에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일반출연금이 51.8%, 연구개발출연금이 48.2%였으며, 2021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출연금 51.5%, 연구개발출연금 48.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행정 전문가는 "세부사업에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가 혼재돼 편성되고, 출연금 정산 절차가 미흡한 일부 공공기관의 사업비 출연금이 경상경비 사업 성격으로 편성‧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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