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당초 6일에서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특히,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 발굴·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짙어지며 기간을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단, 2주 연장기간 중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읍·면·동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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