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리] '배신투표 가능할까?'...내년 1월20일 취임식까지 남은 관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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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11-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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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 전 '선거인단 투표'가 핵심...12월 8일 확정·14일 투표

  • '배신투표는 분열의 상징'...2016년 최다, 처벌 대폭 강화 전망

지난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선 개표 닷새 만에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향후 취임까지 남은 절차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월20일 예정한 제46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2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은 선거인단 확정과 투표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사진=AP·연합뉴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직접 선출이 아닌, 간접 선출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지난 3일 투표에서 미국 시민들은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했으며, 이후 해당 선거인단이 당초 자신이 투표하기로 맹세했던 당과 후보에 다시 투표하는 방식이다.
 
우선 각 주는 다음 달 8일까지 개표와 선거 관련 시비를 모두 정리하고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한다. 같은 달 14일에는 주별로 선거인단의 투표를 진행한 후, 각 주지사는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12월23일까지 워싱턴DC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다.
 
선거인단 투표는 헌법상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후 첫 월요일에 진행하고 각 주마다 주의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미국 전체 주의 선거인단이 모이는 일은 없다. 여기서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 이상을 득표하는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다.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내년 1월6일 연방의회에서 개표를 승인하고 부통령이 겸직하는 상원의장이 '당선인' 신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내년 1월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며, 차기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 공식적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헌법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며 법에 따른 4년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그래픽=연합뉴스]

 
'분열의 상징'...올해부터 배신투표 처벌 대폭 강화할 듯 
각 주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은 소속한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투표하기에 사실상 대선 개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하지만, 지난 2016년 대선부터 선거인단의 '배신투표'가 우려로 떠오르기도 했다.
 
선거인단은 애초에 자기가 지지하기로 등록한 후보에만 투표한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는 전체 절반 이상의 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미국 입법 관련 비정부 기구인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현재 32개 주가 법안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당초 서약한 대로 투표하도록 강제하며 배신투표를 한 '신의 없는 선거인'을 처벌한다. 이 중 미시간과 미네소타주의 경우는 배신투표까지 무효처리까지 한다. 나머지 18개 주에선 이와 같은 법안이 없다.
 
다만, 지난 2016년 대선에서 10명의 선거인이 배신투표를 했거나 시도 중 적발됐으며, 결과적으로 총 7표의 배신투표가 나왔다. 이는 모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배신한 표였다.
 
이전 사상 최다표는 1808년 제임스 매디슨 전 미국 대통령을 배신한 뉴욕주의 6표였으며, 앞서 1900년대 이후 각 대선에선 1표 이상의 배신투표가 나온 적이 없었기에 이는 미국의 '극심한 분열'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정부와 신의 없는 선거인에게 각 1000달러의 벌금 등 처벌을 부여했는데, 이들 자유로운 투표를 이유로 벌금 처벌이 부당하다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6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선거인단이 주별 선거 결과를 따라야 하고 불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9대 0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헌법과 역사 모두는 선거인단이 주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선거인은 수백만 시민 시민의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대선 전까지 배신투표로 처벌을 받거나 무효처리와 선거인 해임 처리의 사례는 사실상 전무했지만, 올해 대선부터는 이와 관련한 각 주정부의 조처가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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