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원인제공 무공천’이 무엇인가?
2015년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을 내면서 당헌을 개정했다. 핵심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후보를 안 내겠다는 것으로 기존 부정부패에 한정된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넓혔다. 또 후보자 추천도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②당헌 개정 후 재·보궐선거 있었나?
민주당 공직자의 잘못으로 치러진 총 38번의 재·보궐선거 중 27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치러졌다. 민주당은 혁신안을 반영할 때 선거법 위반은 빠졌다고 해명해왔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다.
③후보 내는 게 공당의 책임?
지난달 2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했다.
부산·서울시민에게는 사과의 뜻도 표했다. 이 대표는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④보궐선거에 현역 국회의원 출마 길 터줬다?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간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도전할 경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해왔다.
해당 규정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보궐선거 발생 최소화를 위해 2015년 만들어졌고,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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