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민주당, '원인제공 무공천' 약속 지켰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09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현역 의원 출마 길 터준 與...후보 난립하나

중앙위 발언하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키로 했다. 자당이 원인을 제공할 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지 5년 만이다.

①‘원인제공 무공천’이 무엇인가?

2015년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을 내면서 당헌을 개정했다. 핵심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후보를 안 내겠다는 것으로 기존 부정부패에 한정된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넓혔다. 또 후보자 추천도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②당헌 개정 후 재·보궐선거 있었나?

민주당이 당헌을 바꾼 후 재·보궐 선거는 총 7번 치러졌다. 4년간 민주당 공직자가 물의를 빚어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총 38건이다. 이 중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는 단 7번에 그쳤다.

민주당 공직자의 잘못으로 치러진 총 38번의 재·보궐선거 중 27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치러졌다. 민주당은 혁신안을 반영할 때 선거법 위반은 빠졌다고 해명해왔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다.

③후보 내는 게 공당의 책임?

지난달 2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했다.

부산·서울시민에게는 사과의 뜻도 표했다. 이 대표는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④보궐선거에 현역 국회의원 출마 길 터줬다?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간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도전할 경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해왔다.

해당 규정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보궐선거 발생 최소화를 위해 2015년 만들어졌고,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