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민청학련 불법 구금 기소유예 34명에 국가배상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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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1-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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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 재기

1975년 4월 8일 오전 대법정에서 개정된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사건 피고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공판. [사진=연합뉴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당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된 34명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이 열렸다.

9일 국방부 검찰단(단장 이수동 공군대령)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판결(2013년)과, 서울중앙지검에서 34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 구금 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된 사람들은 국가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불법 구금 된 사람들은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던 이들로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41일까지 불법 구금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가기록원, 대구 북부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협조로 1974년 당시 사건기록을 복원해 다시 사건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민청학련 피해자와 유족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부가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180여 명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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