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 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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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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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설치 속도내야"

  • 9일, 1차 추천작업 마무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1월 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1차 추천 작업을 마무리 한다. 넉 달 동안이나 위법상태인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회의에서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야 11월 중에 청문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합의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검찰을 견제한다는 공수처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굳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추천된 인사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추천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이날 마감되지만,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7명의 추천위원이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나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거나, 후보들이 공수처장 직을 고사하면서 사실상 15~2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정년(65세)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해 기준도 다소 까다롭다.

공수처 실무지원단은 이날 마무리된 추천후보들에 대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후보 2명은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들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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