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법원 출석…오늘 구속여부 재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09 11: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나왔다.

손씨는 9일 오전 9시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된 손씨는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이에 아버지 손모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가 미국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됐다.

미국 송환이 적절한지 심사를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에게 결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씨 미국 송환이 불허되자, 아버지 손씨가 고소·고발한 사건 조사가 남았다. 검찰은 아버지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부친과 손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