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조작'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 "법리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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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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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듀X101 사건 문자 투표 관련 무혐의 근거 제시

아이돌학교 포스터[사진=엠넷 제공]

시청자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TV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무죄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Mnet(엠넷)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수가 워낙 작아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프로그램이 망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생겨 온라인 투표 비중을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들의 평가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로듀스X101 조작 관련 문자투표 사기 부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것이라 덧붙였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프로듀스X101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사기 혐의는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 엠넷 본부장 측은 “김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해 승인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과 더불어 프로듀스X101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해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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