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는 내년 1월부터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 발송된다.
개편된 운용보고서에는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했으며,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도 확인 가능하다. 수령인(확정급여[DB]형은 기업, 확정기여[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누적 총액도 함께 안내된다.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 보험)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 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도 추가됐다. 통상 펀드 총 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반영한 결과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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