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서증조사를 통해 제출된 증거들을 설명하며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집요한 공작을 통해 고발한 것이고, 결국 기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김용민의 고발장이 접수된 후 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가 개시됐다"며 "수사보고서 자체를 보면 김용민 청탁에 의한 수사라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고발된 것을 봐도 인터넷상에서 김용민 주변사람들이 고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2018년 평창올림픽 개회식 당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당시 대통령은 '신영복'을 언급했는데, 신영복은 북한 김일성이 아끼는 간첩이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 또 김 이사장 역시 신영복 선생 제자로서 같은 부류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동선을 숨기게 하고, 접촉자들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지 말게 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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