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등 침해라며 일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소재 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양대림군(17)은 이날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양 군은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고교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제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학문의 자유·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현재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성취도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현 고3에게 적용되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2023학년도에선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성적 80점·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선발한다.
양 군은 정성적 요소인 수시평가 요소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2023학년도 정시전형에 영향을 받는 고교 2학년생, 대학생 등 총 9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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