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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前 대통령 과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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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1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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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

뇌물공여 혐의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이 “피고인(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의 과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1시 34분께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함께 출석했다.

먼저 변호인 측은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 “수첩 기재가 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 이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수첩에 받아 적어,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마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소유권이 아닌 실질적 처분권 이전이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며 “다만 마필 자체가 뇌물로 공여됐다는 원심 판단을 다투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마필 보험료에 대해서도 “최서원 사건에서 뇌물 수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보험료 상당액에 관해 뇌물공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그와 같은 양형은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은 전 대통령의 과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다. 이 사건은 통상의 뇌물사건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목적 의식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조희팔 사건, 함안군수 사건, 방위사업체 사건, 삼성물산 직원 횡령 사건 등과 비교해 국정농단 사건은 일반적인 청탁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따른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대기업으로서 거절하기 대단히 어려운 요구에 따라 지원한 것이다. 의사결정 자유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한 것이다. 이는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또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기업 이익과도 관련된 청탁”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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