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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100인 이상 집회‧시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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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11-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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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업소 300만원 과태료·집회·시위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벌금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가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로 지역 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된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치료중인 확진자는 일가족 3명이다. 지난 달 30일을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서는 현상이 지속돼 이 같은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정부청사가 소재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고, 대규모 집회‧시위에 따라 정부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부득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대비 집회시위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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