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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1.5단계 상향 가능성...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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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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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된 지 나흘 만에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6명으로 직전일인 8일(143명)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통상 주말·휴일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연쇄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현재 천안, 아산, 원주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기타권역은 30명 이상일 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유행권역은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다.

​타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조치가 이뤄진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은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시설면적 50㎡의 경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다.

일반시설의 경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적용된다.

실내 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사람이 모이는 단체룸 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도매업 기준 시설면적 300㎡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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