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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주인에게 돈봉투 받은 대령들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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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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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이임 송별회서 민간인 돈봉투 받아 견책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사단장 이임 송별회에서 식당 주인에게 30만원을 받아 징계 받은 군인들이 이를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현직 대령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인천 소재 한 식당에서 사단장 이임 송별회에 참석했다. 해당 식당 주인은 A씨 등에게 '제 마음이니 가족들과 식사하시라'며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줬다.

수도군단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민간인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근신 7일과 33만8500원 징계부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해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그러나 이들은 "징계 전 제대로 된 사실조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징계과정 절차적 하자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징계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이상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이 "돈 봉투는 사단장 명령에 따라 받았으며 격려금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에게 봉투를 돌려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령으로서 관내 민간사업자 B씨로부터 금액을 받은 행위는 국민 수임자로서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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