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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30년 스토킹해도 징역 1년6개월…스토킹 처벌법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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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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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많아…정기국회 내 통과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약 30년 동안 대학 여자선배를 스토킹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불과했다”며 “30년을 괴롭혔는데 1년6개월의 형량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남성은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속적으로 집과 가게를 찾아왔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며 “2016년부터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형법상의 협박죄가 적용돼 1년 6개월의 형량을 받았다. 30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나 처벌받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포로 점철됐던 피해자의 30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하느냐”며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법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5대 국회 때 처음으로 법을 낸 이후에 매 국회마다 발의와 폐기를 번복했다. 20여 년간 폐기된 법안만 15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경범죄인 지속적인 괴롭힘 위반으로 처벌된다”며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질적으로는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면 끝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한 프로바둑 기사가 40대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8번이나 경찰신고를 했으나, 범칙금 5만 원 벌칙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피해자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사정을 올렸고 그제야 스토커가 검거돼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며 “스토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을 해야만 해결이 되느냐, 우리당 남인순‧정춘숙 의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가운 것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다는 점으로, 자그마치 7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제대로 응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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