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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은 11일부터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지침에는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를 최대 0.1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규모·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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