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3법 ‘3%룰’ 원안 토대로 수정 가능성…합산 아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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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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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일부 보완의 가능성은 열어 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TF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중심이지만, 야당에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3%룰 등이 여전히 논란이 되면서 향후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기존 틀이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안다”며 “3%룰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경제3법 TF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서 최대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인정하는 절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합산 없이 단순 3%룰을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6∼17일께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법안을 각각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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