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손해보험사들은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맹견 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마련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맹견배상책임보험 출시를 확정한 손보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작 가입할 보험상품이 없는 셈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개물림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 1000명당 개물림으로 인한 환자는 2011년 5.7명에서 2017년에는 8.2명으로 증가했다.
손보사들이 맹견책임보험 출시를 주저하고 있는 데는 낮은 수익성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가입대상 맹견이 2000~6000마리에 불과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마련 비용, 손해조사비용 등 사업비를 감안하면 수익보다는 손해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맹견배상책임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이하 참조요율)이 확정되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분석상으로는 손보사가 주력으로 상품개발에 나설 요인은 없다"며 "상품을 출시할 손보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의 정책성 보험인 만큼 당국 지침에 따라 풍수해보험 등과 같이 몇 개사가 지정돼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맹견배상책임보험 출시를 확정한 손보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작 가입할 보험상품이 없는 셈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개물림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 1000명당 개물림으로 인한 환자는 2011년 5.7명에서 2017년에는 8.2명으로 증가했다.
손보사들이 맹견책임보험 출시를 주저하고 있는 데는 낮은 수익성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가입대상 맹견이 2000~6000마리에 불과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마련 비용, 손해조사비용 등 사업비를 감안하면 수익보다는 손해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맹견배상책임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이하 참조요율)이 확정되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분석상으로는 손보사가 주력으로 상품개발에 나설 요인은 없다"며 "상품을 출시할 손보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의 정책성 보험인 만큼 당국 지침에 따라 풍수해보험 등과 같이 몇 개사가 지정돼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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