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지 진심인지 여부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는 데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 특활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부부장검사는 전날 밤 본인 페이스북에 '온고지신(溫故知新), 타산지석(他山之石), 특수활동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면 법원·국회·행정 각 부와 그 소속 외청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특활비 사용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며, 사법심사와 국회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고, 유용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따라 처벌한다.
진 부부장검사는 "역대 검찰총장도 각 지방검찰청에 보내는 격려금 등은 수령자 계좌에 직접 보내거나 현금으로 지출하면 (서명이나 날인이 담긴) 수령자 영수증을 받아가는 분이 많았다"고도 밝혔다.
본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당당하게 내역 전액과 영수증 모두 공개하게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고위 공직자들이 일개 지방청 근무자만도 못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며 윤 총장에게 특활비 전부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에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0개월 특활비 사용 내역 중 올해 4개월치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검증은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발언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부부장검사는 전날 밤 본인 페이스북에 '온고지신(溫故知新), 타산지석(他山之石), 특수활동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면 법원·국회·행정 각 부와 그 소속 외청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특활비 사용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며, 사법심사와 국회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역대 검찰총장도 각 지방검찰청에 보내는 격려금 등은 수령자 계좌에 직접 보내거나 현금으로 지출하면 (서명이나 날인이 담긴) 수령자 영수증을 받아가는 분이 많았다"고도 밝혔다.
본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당당하게 내역 전액과 영수증 모두 공개하게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고위 공직자들이 일개 지방청 근무자만도 못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며 윤 총장에게 특활비 전부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에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0개월 특활비 사용 내역 중 올해 4개월치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검증은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발언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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