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회사가 탄생한다. 다만 시장 범위를 온라인 배송 업계로 넓히면우 온라인쇼핑몰도 경쟁사가 된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의 시장을 어디까지로 획정하느냐가 중요 변수인 셈이다.
통상 심사보고서에는 이번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업결합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등의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채널 수 임의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를 금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