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아셈타워 폭탄 설치" 소동 일으킨 장난전화...처벌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11 0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Previous
  • 12 / 12
  • [사진=연합뉴스]
     

    한 남성의 거짓말 한 마디에 강남의 한 건물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오후 6시 12분 한 신원 미상 남성이 112로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트리겠다"며 자신이 말한 계좌번호로 59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건물에 있던 2000여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4마리를 보내 건물을 2시간여에 걸쳐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오후 8시 45분쯤 종료됐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이 알려준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누군지 추적 중이다. 

    장난 전화는 경범죄 처벌에 해당된다. 일반인과 공공기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다. 

    일반인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반복된 장난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처벌이 내려진다. 또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