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과 여성의 몸싸움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당시 말다툼을 하던 두 사람은 몸싸움을 시작한다. 여성도 남성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하자 넘어지고 만다. 이때 남성은 이성을 잃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의식을 잃은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했다. 또 마지막에는 머리를 공을 차듯 때리고서는 자리를 떠난다.
상가 관리사무소에 있던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한 후 112에 신고했지만, 여성이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고 '덕천 지하상가' '부산 데이트폭력'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여성도 나쁘지만 기절한 여성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머리를 구타한 것은 살인미수죄에 해당된다"며 비난했다.
결국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간에 일어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 남성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휴대전화로 여성의 머리를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남성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까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