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지난 10일 출범식을 갖고, 11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영업정지‧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주요 골자다.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공통의 목적으로 한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 소속된 박주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돼 결국 중대재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은 시급한 현안으로, 사회 기능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의 안정성·통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택배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도 발의한 상태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분류작업과 집합배달 작업을 구분하도록 한 생활물류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전망이다. 또 택배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에서 스스로 제외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에 택배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권 내몰림 방지가 포함된 지역상권상생법과 가맹사업 점주를 보호할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를 '민생회복'으로 선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비롯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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