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찍부터 열심히 살아서 금융 관련 봉사를 하며 정년퇴임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지위나 금융 관련 국민 관심을 볼 때 1심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윤씨 항소를 기각했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 다른 사건으로 윤 전 국장은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에게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금융기관 특혜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 1000만원을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서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를 연결해 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관련 혐의로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별건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이 '김재현에게 금융계 인사 연결해줬나', '대가로 3000만원 요구했나', '금품 받은 사실 없나',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소명할 부분 없나', '지금 출국금지 됐는데 하실 말씀 없나' 등을 질문했다. 그러나 이에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다니며 법원 밖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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