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금감원 前 국장 다른 뒷돈수수 혐의 항소심도 집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1 15: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금융 관련 봉사 등 고려 1심 형 무겁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서 대가성을 띤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해당 사건과 다른 특혜대출 알선 혐의로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찍부터 열심히 살아서 금융 관련 봉사를 하며 정년퇴임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지위나 금융 관련 국민 관심을 볼 때 1심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윤씨 항소를 기각했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 다른 사건으로 윤 전 국장은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에게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금융기관 특혜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 1000만원을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윤씨 측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서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를 연결해 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관련 혐의로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별건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이 '김재현에게 금융계 인사 연결해줬나', '대가로 3000만원 요구했나', '금품 받은 사실 없나',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소명할 부분 없나', '지금 출국금지 됐는데 하실 말씀 없나' 등을 질문했다. 그러나 이에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다니며 법원 밖으로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