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지분을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계열사 9곳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이 구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두 9곳의 롯데계열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각각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1심에서도 나왔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68조)은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고, 실제 주식 현황을 신고한 롯데쇼핑은 계열사들의 대리인이 아니니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데다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 주체가 국내 계열회사라고 해서 신고 대상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롯데쇼핑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 현황을 받아 자체적으로 확인을 거친 후 취합 자료를 신고했으니 대리인에 해당한다"며 "양벌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분율 혹은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 해당 회사들이 '동일인 관련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며 "또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이 피고인들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행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 피고인의 고의가 엄격한 증거로 인정돼야 하는데 원심 판결을 보면 호텔 롯데물산 주식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며 "(1심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를 추단함으로써 유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격히 법률해석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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