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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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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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확인해 보험가액 확인…중복 보장 안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에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방법과 필수 보장 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화재배상책임보장 등 필수보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보험 전문가들은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필수보장 내역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의 연식과 구조, 면적 등을 고려하고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적확한 건물 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면적만을 바탕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한다면 피해 보상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필수 보장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우선 화재배상책임보장이다. 이 보장은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다른 집과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한다.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붕괴·침강·사태보장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보장은 건물 고유의 하자로 인한 붕괴·손해를 보상해 산사태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산 근처에 집이 있는 분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낫다.

이 밖에도 △감가상각 금액과 제조단가의 차액을 일부분 보장하는 건물복구비용지원보장 △화재 등으로 집에서 거주할 수 없을 때 숙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임시거주비 특약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도난손해보장 특약 △홍수, 태풍, 장마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재 보장 특약 등도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은 아니지만, 지진을 비롯해 태풍, 호우, 해일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보닥 관계자는 "화재보험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한도를 넘는 화재보험 가입은 보험료를 낭비할 수 있어 화재보험 가입 전 관리실에 단체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환급률을 내세운 화재보험은 보험료 대부분을 환급률을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성하고 보장은 허술하게 구성한 경우가 많은 만큼 환급률보다는 사고 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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