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B양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의 배와 머리에 있는 큰 상처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모인 A씨 조사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 아동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B양을 입양했다. 입양 한 달 뒤부터 방임 등 학대를 일삼았고, 지난 5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며 아이를 번번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난달 1일엔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양 이마에는 학대로 인한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 때는 물리적 학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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